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표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첫 시범적용에서 시행착오로 꼽힌 ‘저연차 법관의 단수 추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의 경력 제한과 복수 추천 조건을 추가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1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을 2020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법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지난 2월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첫 시범적용한 데 이어 2020년에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제도에선 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자를 3명 내외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 한 명을 보임한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권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법원 내 민주주의’를 확립하자는 일선 법관들의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법조 경력에 따른 자격 제한과 후보자를 반드시 복수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후보자의 기본 자격은 2020년 정기인사일을 기준으로 법조경력 22년(사법연수원 27기) 이상 및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반드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수로는 추천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이 같은 조건을 추가한 이유는 시행착오 때문이다. 법원장 후보자 추천제를 처음 시범 실시한 의정부지법은 지난 2월 연수원 29기인 신진화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연수원 22기인 장준현 현 의정부지법원장을 직권 임명했다. 지방법원장들이 대체로 연수원 17~22기인 데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기수가 추천됐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다음 달 23일까지 추천 결과를 받는다. 후보자 추천 결과를 반영한 법원장 인사는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기인사 발표가 예정된 내년 1월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