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 감찰서 이미 유재수 비리 확인”…조국 사법처리 불가피?

Է:2019-12-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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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발표, 최종 수사 결과 아니다”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여러 건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검찰의 향후 수사 초점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미 감찰 무마 자체는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낸 만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청와대 감찰반과 그 ‘윗선’이 그의 비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은 그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의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5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려는 수순”이라며 “조 전 장관이 박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직접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공소장에서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 정황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 감찰을 받고 금융위원회를 떠난 이후에도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계속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 사표를 내고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신용정보업체 대표 A씨에게 명절 선물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내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추석 선물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A씨는 각각 38만원인 ‘한우세트’ 3개를 유 전 부시장 지인들에게 보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는 A씨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판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98만원을 챙겼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엔 서울 강남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A씨로부터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이 중 1000만원을 갚지 않기도 했다. 그는 A씨에게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 볼 상황”이라고 불평했고, A씨는 1000만원의 빚을 면제해줬다.

유 전 부시장은 중견 건설업체 회장 아들이자 사모펀드운용사 대표인 B씨에게도 아내 항공권 비용, 자신의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제공받았다. 검찰은 그가 이런 방식으로 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각종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도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찰 중단에 대해선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유 전 부시장은 더 이상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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