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어느 때보다도 언론의 관심이 높고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최근 언론 관심이 폭증하고 정 교수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어떻게 소환할지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정 교수의 건강 문제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소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교수의 정확한 출석 날짜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통상적 절차’에 따라 소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별도의 통로로 출석하는 것이 아닌 보통의 피의자들처럼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소환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검찰은 출석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환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수사보안상 필요에 따라 피의자나 참고인을 지하주차장 등 별도의 경로로 출석시켜 취재진을 따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28)과 아들(23)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1층 출입문으로 출석할 경우 언론 노출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검찰청사 앞에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이 상당히 늘어나 사실상 공개소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방식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정 교수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또 자택 압수수색 당시 충격을 받아 119를 부르려고 할 만큼 건강 상태가 불안정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짜장면 논란’ 등 검찰의 수사 절차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해서 증폭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수사 관행 개혁’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사실상의 공개소환’에 대한 검찰의 부담이 가중된 탓도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피의사실 공표와 심야수사, 포토라인(공개소환) 등 세 가지 관행을 없앨 것을 검찰에 2년 내내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출석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외적인 논란 없이 수사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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