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친 540차례 성매매 시킨 남친이 받은 형량

Է:2018-11-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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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만나던 10대 여성에게 500차례가 넘게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26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의 형량에는 경찰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에 관한 것도 포함됐다. 함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B씨(26)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울산 등 모텔에서 자신과 사귀던 10대 여성을 540차례 성매매하도록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모두 626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호 판사는 "자신과 교제하는 여성을 이용,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호송 중 경찰을 폭행하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매매알선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돼 호송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서행하는 틈을 타 경찰 2명을 폭행하고 달아나기도 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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