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해경, 적재량 확인도 않고 승인도장 ‘꽝’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화물 과적(過積)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이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 심사를 허술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박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하면서 적재중량 등을 확인하지 않고 ‘도장’만 찍어준 것이다.
인천해양경찰서가 지난해 2월 승인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는 세월호의 재화중량이 ‘3963t’으로 적혀 있다. 재화중량은 선박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여객, 평형수(平衡水), 연료유, 식수 등을 모두 합한 무게다. 그러나 한국선급의 세월호 검사 자료에는 재화중량이 3794t으로 기재돼 있다.
같은 선박인데도 운항관리규정상의 재화중량이 한국선급의 검사 자료보다 169t 많다. 게다가 운항관리규정에는 한국선급 자료에 명시된 최대 화물(여객 포함 1070t), 최소 평형수(2030t), 기타 연료유(694t) 등이 빠져 있다. 그런데도 해경은 최대 화물 중량과 평형수 무게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규정을 승인한 것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25일 적재중량 등의 오류와 관련, “(해경은) 선사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고 있지만 선박검사 결과 등과 비교하는 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해경의 운항관리규정 승인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선박의 과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항에서 세월호 등 여객선 5척의 화물 하역을 담당했던 A사가 제주항만물류협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5척의 하역량은 총 37만1241t이다. 제주도가 물동량 조사를 위해 같은 여객선의 선사로부터 보고받은 선적량 13만2000여t의 2.8배나 된다. 또 지난 2월 한 달간 이들 5척의 여객선은 13만1000여t을 선적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제주항에서는 3배인 39만7783t이 하역됐다. 선사들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에 ‘출항 전 점검 보고서’를 통해 신고한 것의 2∼3배 화물을 싣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도 제주∼인천 뱃길을 처음 운항한 지난해 3월 제주항에 7회 입항 당시 화물 적재량은 총 2만2509t이었다. 1회당 3215.6t으로 최대 화물 적재량 987t의 3배에 달한다. 세월호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최대 적재량의 3배 이상 화물을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화물 과적을 막으려면 해양경찰이나 지방해양항만청 등 관계기관이 화물 정보 등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제주=주미령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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