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헌법연구원 채용 추진… 국회 ‘헌재법 개정안’ 발의

Է:2011-11-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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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8일 헌법재판 및 헌법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헌법연구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헌법연구원 정원은 30명 이내로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내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인력이 15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헌재가 로스쿨 출신자의 실무교육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법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생이 법원, 검찰, 로펌 등 법률사무 종사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헌재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의무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 헌재연구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헌재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 재판 관련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할 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태”라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헌법연구원으로 채용된다면 헌재는 그들을 재판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변호사들은 의무 연수 기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내년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 100명을 ‘로클럭’(재판연구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검찰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검찰연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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