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도가니’ 파장] 여성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건수 3년새 62%↑

Է:2011-09-2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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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도가니’ 파장] 여성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건수 3년새 62%↑

영화 ‘도가니’의 사례처럼 여성 장애인을 성폭력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중 분별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장애인이 성폭력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에도 여성 장애인을 노린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었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양(19)은 지난달 4일 오후 10시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최모(16)군에게 성폭행 당했다. 최군은 A양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A양이 거주하는 장애인 시설로 따라가 “조용히 하라”고 협박한 뒤 두 차례 성폭행했다. 경찰은 “A양이 사리 분별력은 떨어지지만 지적장애 상태는 심하지 않아 취미로 인터넷 채팅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최군을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군이 청소년이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최군 형의 친구인 윤모(19)군도 지난달 3일 A양을 같은 장소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윤군이 먼저 인터넷 채팅으로 A양을 알게 됐고, 그 뒤에 최군이 A양을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성 범죄자는 성 범죄자”라며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부에 따르면 2007년 199건이던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건수는 지난해 320건으로 62% 증가했다. 시민단체 ‘장애여성공감’의 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약 70%가 지적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적장애 여성이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말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가해자들이 악용한다는 것이다. 지적장애인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황지성 장애여성공감 성폭력 상담센터장은 “‘맛있는 것을 사 준다’면서 환심을 산 뒤 유인해 손쉽게 성폭행을 가해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주로 보호자를 통해 범죄 신고가 접수되는데 보호자가 없을 경우 신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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