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최근 병원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일부를 선납하거나 계약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후 진료 또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금액도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진료비 선납 후, 진료 개시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만 분석하였음)에 이르러 금전적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이애주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2008년부터 2010년 7월 말까지의 ‘소비자 상담처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로 진료항목별로는 77.3%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의 고비용 비급여진료 항목이 많은 곳에서 주로 발생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의 경우 몇 회로 분할되는 시술을 한번에 패키지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수술비가 보통 몇 백 만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계약금이나 치료비의 일부를 선납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때문에 보통 10만원~100만원, 많게는 1천만원의 진료비를 일시 선납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나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처리 보고서’에 의하면 환불규정과 환불액수도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특별한 기준이 없어,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은 사인간의 자유계약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 스스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실정.
이애주의원은 “ 계약해지 시 무조건 선납진료비나 계약금 환불 불가라는 약정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보건의료당국의 실태조사와 적절한 기준마련을 통해 국민에게 좀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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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납진료비피해 심각…복지부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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