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4년간 44건의 담합건수 적발…복지부는 ‘모르쇠’
[쿠키 건강]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보건당국의 제재수단은 없었다.
13일 손숙미(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2007년~2010년 상반기 연도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건수 및 유형별 담합사례’를 분석한 결과, 4년간 44건의 담합건수가 적발됐다.
손 의원에 따르면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하거나 특정의원의 처방전이 특정약국으로 전송 또는 배달되는 밀어주기식 담합이 전체 담합사례 대비 79.5% 차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밀어주기식 담합은 약사법 제2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형별로 보면, 특정의원의 처방전을 특정약국에 팩스로 전송 하거나 배달된 사례가 13건, 특정의료기관의 환자가 특정약국으로 갈 수 있도록 담합한 사례가 12건이었다.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위치는 동일건물이나 인접지역에 자리한 경우가 각각 12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타 지역에 위치한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한 사례도 5건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담합사례에 대해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간 담합행위에 대한 자체감시 시스템이 없고, 지자체의 보건소에 고발되는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보건당국이 눈 앞에 보이는 범법행위를 시스템을 문제 삼아 제재할 수 없다는 것.
손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건강권을 담보로 국민을 기만하는 사례이므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담합행위를 근절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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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간 담합행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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