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역 식당과 카페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60세 미만에 한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 학부모, 청소년 등 원고 300여명이 지난달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내용을 대부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부라도 중단하는 것은 대구가 전국 최초다.
법원은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부분도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변화된 사정과 현재 방역당국의 방역정책이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이하 연령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개인의 책임 하에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60세 미만의 사람들까지 식당, 카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상황은 여러 변수가 있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생겨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방역당국은 새로운 고시를 통한 대응이 가능하고 법에 따라 피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인용된 부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교수 등은 지방자치단체 고시 내용이 보건복지부 조치와 거의 동일한데도 문서 형식상 요건 때문에 보건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유지되는 임시조치지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실상 대구에서 방역패스 폐지와 다름없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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