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간 용접작업에서 튄 작은 불씨(불티)로 5909건의 화재가 발생해 469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15일 지난 5년간(2016~2020년) 용접 중 화재가 590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9명, 부상자는 440명으로 집계됐다. 화재 피해액은 총 1372억2142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화재가 1183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83명이 다쳤다.
13명이 추락·연기흡인 등 부상을 입은 2019년 3월 경기 용인 대형쇼핑몰 신축공사장 화재는 용접작업 시 불티가 주변 우레탄 마감재를 태우면서 시작됐다.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2018년 3월 인천 부평구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화재도 용접작업이 발단이었다.
용접작업에서 나오는 불티는 약 1600~3000℃로 철을 녹일 정도의 고온이다. 작업장소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진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유독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된다. 특히 대형건설 현장은 건축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용접 불티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화할 때도 있어 불이 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소방청은 봄철을 맞아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용접 작업 불티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화재위험 작업 시에 화재예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형 공사장에 대한 소방서장의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불시단속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수칙으로는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용접 작업장 불티 비산방지 조치, 단열재 등 가연성 제품 안전보관 등이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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