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보령시가 헌혈 장려를 위해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2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 헌혈 관련 자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표창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시는 향후 헌혈 장려·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해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분석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헌혈자들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회 당 1만 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계획도 마련했다.
박승필 보령시 보건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사업과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헌혈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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