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5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전날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방안과 수사·기소권 분리 중에 어느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위와 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영장 청구는 검찰만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며 “법무부의 방안 정도면 수사지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검찰 내 수사권조정안 반대론자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김 차관은 “(경찰의)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통해 통제한다”며 “인권 침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공수처장이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검찰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특수부가 3곳만 남고 특수부 명칭이 반부패부로 바뀌었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의견을 모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공개소환 폐지와 심야 조사 제한 등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완전한 합의는 아니다”며 “소통이 잘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간접적인 협의는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부산이 아닌 대구에 특수부를 남기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 말할 수 없지만,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춘 것이고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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