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의 제한이 풀리면서 가입자 유치전 심화 등 통신 시장의 지각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한 단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폐지 배경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라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기존에는 이통사가 정한 공시지원금을 사전에 공개하고, 유통점은 해당 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규제가 사라지고 이통사가 ‘공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하고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역시 상한선 없이 금액과 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통지원금은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모든 유통점에서 금액이 동일하고, 추가지원금은 대리점·판매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지원금으로 개별 유통점마다 금액이 다르다.
기존에는 이통사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면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요금제 별로 지원금 차별화가 가능하고, 그간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추가지원금도 양성화돼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열됐던 가입자 유치 경쟁이 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대형 유통점들이 이통사 지원금에 대리점 점주의 사비까지 얹어 지원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했던 상황 때처럼 당분간 출혈 경쟁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고액의 요금 약정으로 고객을 묶어두면 장기적으론 이득이기 때문에 지원금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해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 등 위반 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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