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도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정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논의된다.
1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식 시의원(수성구·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제269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산출액의 7배 이내로 제한토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임원과 직원 간 연봉격차 해소방안, 직급별 성과 등급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 조례안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 도모, 경쟁력 강화, 재정건전성·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해 발의됐다. 보수의 적정한 기준이 정해지면 경제주체들 간 조화와 상생이 가능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작용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시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중 엑스코 사장이 1억5400만원으로 연봉이 가장 높았다.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의 기관장 기본 연봉은 9600만~9800만원 수준으로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등을 더하면 1억원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그동안 대구지역 공공기관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지나치게 높은 연봉에 문제가 있다며 상한선 마련을 주장해왔다. 앞서 부산시의회, 경기도의회, 울산시의회 등에서는 관련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김동식 시의원은 “이 조례를 놓고 집행부 측에서 시장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범하고 유능한 인재 영입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권고 사항으로 강제가 아니고 조례에 성과급을 빼 공공기관이 실적을 내면 성과급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 영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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