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1심 무죄-2심 유죄 안희정, 대법원 유죄 확정하라”

Է:2019-06-18 15:05
ϱ
ũ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18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대위 제공

여성단체가 대법원에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유죄 확정을 촉구했다. 안 전 지사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18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 성폭력은 유죄”라며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인은 상고심에 판사·대법원 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로펌 변호사 총 17명을 선임했고, 그들은 피해자 행실과 피해자다움에 대해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했던 지난해 3월로부터 한참 멀어져, 우리 사회가 힘겹게 쌓아올린 원칙과 절차를 넘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가족은 피고인 변호사들이 주장해온 근거 없는 상상 속 스토리를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며 “인권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만들어 낸 희대의 2차 가해는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흐름을 구시대적으로 훼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미투 증언자들이 용기있게 고발한 것은 특정인의 성스캔들도, 은밀하고 개인적인 피해도 아니다”라며 “증언자들은 각 소속 영역에서 노동권, 안전권, 평등권, 참여권, 학습권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역량을 발휘하고 권력이 제한되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총 10건의 행위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