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도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로 발생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의장 박인영)는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신상해 의원(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가 관련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 완료 후 본회의에 회부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원 범위를 원폭피해자 1세대뿐만 아니라 2·3세대인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까지로 규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의 근거와 정확한 피해자 규모 산출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기념사업 및 수혜 지원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1945년 원폭피해자 수는 총 70만명으로 그 중 10%인 7만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해방과 함께 피해자 2만3000여명이 귀국했으나, 2004년 기준 생존자는 2179명으로 국내 1세대 피해자의 90%가 사망했으며, 2세대 피해자는 23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604명이 부산에 살고 있다.
1세대 원폭피해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은 93배, 백혈병 등 조혈계통의 악성신생물 발생율 70배, 빈혈 52배, 정신분열증 36배 등 피폭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2세대의 경우에도 사망자 중 52%가 10세 미만에 사망했고, 동 연령대 대비 빈혈 88배, 심근경색·협심증 81배, 우울증 65배 등 1세대에 못지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태이다.
일본의 경우 각종 부대 수당 지급 및 무료 진료, 위로금 등 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 1세대 피해자 생존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서 제공한 지원금으로 진료보조비 및 약제비 일부를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간 사각지대에 방치된 부산 지역의 원폭 피해자 구제에 길이 열리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시 집행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바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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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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