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수수료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보험사를 상대로 2000억원의 보험수수료를 받아 챙긴 30년 경력의 보험전문가와 보험설계사 등 6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성수)는 보험사로부터 2000억원의 보험수수료를 가로챈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A씨(54) 등 62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000여명을 허위로 연금보험에 가입시켰다가 해약하는 수법으로 3개 보험사로부터 2045억원의 보험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30년 경력의 보험전문가인 A씨는 보험모집대리점 8개를 다른 사람 명의로 설립한 뒤 보험설계사 50여 명을 모집했다. 이들을 통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친구 등 지인 수백 명씩에게 보험료 대납 조건으로 이름을 빌려 연금보험에 가입시켰다. 월 300만~7000만원의 고액연금이었다.
A씨의 경우 가족들 명의로 25건의 연금보험에 가입해 월 보험료만 2957만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해 유지하는 동안에는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뒤 최소 유지기간이 지나면 해약해 환급금까지 챙겼다.
이들의 범행이 가능했던 건 보험사가 보험모집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허점 때문이었다. 월 35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1등급 보험대리점으로 지정되면 보험사는 월 보험료의 800%에 이르는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다.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을 더하면 최소 수익률이 연 9%를 넘는다.
A씨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다 2011년 허위보험계약 사실이 적발돼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대리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행세했다.
그는 200여명의 보험설계사 명의로 632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 5835건(92%)이 허위계약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보험 사기 범죄는 보험회사의 재정 부실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등에 내용을 알려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자격증을 빌려준 보험설계사와 허위 가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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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대 2000억대 수수료 챙긴 일당 6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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