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차기 총장 선출방식 놓고 법정 다툼
전북대의 교수회와 대학 본부가 차기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전국 국립대가 이미 직선제를 폐지키로 한 상황이어서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북대교수회는 지난달 하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전주지법은 오는 16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양측을 불러 첫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교수회는 대학본부가 3개월 전 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2년 전 직선제 개정 찬반투표에서 약속한 ‘구성원 합의 방식’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회 측은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총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난 1월 48명을 무작위로 뽑아 투표하도록 한 본부 측의 선출 규정은 교수들이 합의한 방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대는 2012년 7월 교수 투표를 통해 직선제를 폐지키로 한 뒤, 8월 교수회 심의를 거쳐 ‘총장 임용 후보자의 선정은 공모제(간선제)로 한다’고 학칙을 개정했다. 이후 올 1월 29일 관련 규정을 고쳐 이틀 뒤 ‘총장 선출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수 31명과 직원 4명, 학생 1명, 외부인사 12명 등 총장선출위원 48명을 무작위로 뽑아 투표하도록 했다. 전북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오는 9월 중순 총장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교수회의 주장에 대해 대학본부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본부 측은 “교수회의 요구대로 직선제가 유지된다면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지방대학특성화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다”면서 “올해만 120여억원을 비롯 최장 19년간 2000억원의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선제를 고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본부 측은 “이렇게 되면 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직접 피해는 물론 대학 경쟁력 역시 크게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교수회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른 국립대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40개 대학이 직선제를 폐지키로 하고 이미 10여개 대학이 공모제로 총장을 뽑았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대학이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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