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씨, 김 사장(조정관)에 문서 발급 방법 제안해 시작"

Է:2014-03-2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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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씨, 김 사장(조정관)에 문서 발급 방법 제안해 시작

국가정보원이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대해 ‘외부 협조자가 자진해서 주도했으며, 우리도 속았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다. 국정원은 소속 직원이 허위 중국 공문서의 핵심 내용까지 전달하며 문서 제작을 지시한 정황(국민일보 3월 21일자 1·3면 참조)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공식 반박했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은 설명으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국정원은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협조자 김모(61)씨가 먼저 김모(48) 조정관에게 연락해 ‘이건(유우성씨 측이 입수한 싼허변방검사참 정황설명서) 문제가 있는 문건이다. 해결책이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신고를 통한 정식 답변서 발급’ 방법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입수 작업이 시작됐다는 논리다.

이는 국정원 스스로가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얻기 위해 협조자와 일종의 ‘작전’을 짰음을 시인한 것이다. 김 조정관은 김씨로부터 “변방검사참은 외부에 증명서를 떼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터라 반박 자료 역시 공식적 경로로는 입수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김씨가 허위로 만든 신고서는 실제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또 김씨의 제안이 발단이 됐다는 국정원 설명과는 달리 김씨는 “12월 7일 인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만난 김 조정관이 ‘정상 발급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며 유씨 측 증거 사본을 건네줘 중국 지인에게 관련 문의를 했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국정원은 “공모는 없었다”면서도 김씨 출국 직전 두 사람이 수차례 만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화통화내역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12월 7~9일 경기도 성남에서 접촉해 문서 확보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파악했다. 김씨는 당시 김 조정관으로부터 문서에 들어갈 핵심 내용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민감한 문건 내용을 국정원 내부 조율 없이, 외부 협조자의 판단에만 맡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이 “틀림없는 정식 문건으로 판단했다”고 강변한 부분도 모순점이 많다. 김씨는 같은 달 10일 중국으로 출국해 11~12일 옌지의 한 호텔에서 위조 작업을 했다고 시인했다. 이때 허위 신고서도 만들어졌다. 검찰은 김씨의 노트북을 확보해 문서 작성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만든 허위 문서의 발급 날짜는 13일자로 돼 있다. 답변서는 ‘신고 내용에 근거해 (유씨 측의) 상황설명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답변 드린다’로 시작된다. 하루 이틀 만에 신고서 접수부터 중국 당국의 1차 조사, 이에 대한 답변서 발급까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를 ‘정식 문건’으로 확신했다는 게 국정원 주장이다.

김 조정관은 특히 선양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독촉, 이 답변서가 ‘진본’이라는 영사확인서까지 받아내 공인된 문서인 것처럼 포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18~20일 사법공조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했던 수사팀 검사들은 중국 공안부로부터 유씨 재판부에 제출된 자국 공문서 3건은 모두 위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측에서 직접 자료를 넘겨받진 않았다고 한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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