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위조 수사] 檢, 압수수색 영장에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적시 까닭은?

Է:2014-03-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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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0일 국정원에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위조사문서 등 행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예상됐던 국가보안법(무고·날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굳이 검찰이 압수수색 단계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장기각 확률이 높은 국가보안법 혐의보다는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형량이 높은 범죄일수록 엄격하게 심리한다. 형량이 높은 국가보안법 위반보다는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이끌어내는 데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국가보안법 12조 1항의 무고·날조죄가 적용될 경우 관련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최고 사형까지 가능할 정도로 중범죄다. 반면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법리적인 판단도 가미됐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이 유우성(34)씨에게 간첩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거 위조를 공모했다는 점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국정원 관련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초기 수사를 통해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입증할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압수해오는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했다. 영장 기각을 각오한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었던 셈이다. ‘간첩 잡는’ 국정원 대공수사팀에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한다는 데 대한 검찰 내부 부담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 검찰은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적용 혐의가 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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