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또 1심 무죄… “한만호 진술 신빙성 없다”

Է:2011-10-3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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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과 관련해 9억여원(한화 5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났다. 한 전 총리는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됐으나 검찰은 1년6개월 만에 또다시 유죄 입증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 채권회수 목록 등은 자금 조성과 관련된 증거일 뿐 돈이 전달됐다는 물증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고 합리성도 일관성도 없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정을 나서며 “무죄 선고를 확신했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번 수사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이라며 “이제 정치검찰이 국민 앞에 설 자리는 더욱 작아지게 됐다”고 논평했다.

우성규 노석조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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