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서 7200억 불법대출 터미널 시행사 대표 영장

Է:2011-10-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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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8일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 대표 이모(53)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5년 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한 뒤 자신 소유의 법인 6곳과 유령회사 60곳을 동원해 720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다. 이씨는 사업 초기에 300억원을 빌렸다가 사업 진척이 안돼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이자를 갚는 식으로 에이스저축은행 자산(9310억원)의 3분의 2 이상을 끌어들였다. 150억원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부동산 투자에 썼다. 이씨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직후 도주했으며, 지난 26일 밤 부산 외항에서 경찰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됐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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