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그 다음엔?
우리나라 대검찰청의 심벌마크는 곧은 대나무 5개로 구성돼 있다. 각기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뜻한다. 대다수 검사들은 이런 정신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검사가 꽤 있는 모양이다.
이번에는 부장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수사 청탁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7년 S건설을 운영하던 김모씨는 아파트 개발 사업권과 관련해 마찰을 빚은 투자자 배모씨 등 4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수사를 맡은 D검사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S건설은 지난해 1월 당시 전주지검 정모 부장검사 부인 명의로 된 그랜저 차량 구입 대금을 자동차 회사에 대신 송금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김씨가 정 부장검사에게 청탁을 했고, 정 부장검사는 대학 후배인 D검사에게 ‘잘 좀 봐 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할 검사가 사건 당사자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다니 ‘청렴’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임에 분명하다. ‘스폰서 검사’ 특검이 끝나자마자 또 치부가 드러났으니 검찰은 고개를 들 수 없게 생겼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정 부장검사를 처벌하지 않고 사표를 받는 데 그쳤다는 사실이다. 차값 대납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처벌하지 않은 이유다. 검찰 조직의 비리 불감증을 엿보게 한다. 정 부장검사가 “18년 지기인 김씨로부터 돈을 빌렸다 갚았다”고 해명했다는데 이를 인정한 검찰의 판단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부장검사는 또 “D검사에게 구체적으로 사건을 청탁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잘 검토해 달라고만 했다”고 주장했다는데 두 가지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인사말을 통해 “검찰은 바르고 반듯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그런 평가를 받기엔 아직 요원해 보인다. 검찰 지휘부가 청탁 로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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