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창호공사 수주 좀…” 또 불거진 뇌물 관행, 서울시교육청 하루 1건꼴 불법·비리 신고 접수받아
교육계 뇌물 관행을 보여주는 사례가 또다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3일 창호업체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서부교육청 전 시설과장 오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교육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9월 한 창호시공업체로부터 “관할 학교에서 이뤄지는 창호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초·중·고교의 출입문 및 창문 공사와 관련한 사업권을 둘러싸고 시공업체와 교육 공무원 사이에 관행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 비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신설된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전날까지 20건의 각종 불법, 비리신고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수수 2건, 인사 2건, 시설공사 2건, 계약 2건, 불법·부당처분 4건, 예산·회계 관련 1건, 제도 개선 3건, 기타 비리 4건 등이다. 시교육청은 7건은 별다른 비리 혐의점이 없어 종결처리했고 나머지 13건은 조사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신고는 실명 접수가 원칙이지만 앞으로 익명으로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도 진정성과 구체적 증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인사 등에 대한 쇄신책도 세부적으로 마련해 이달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장학사 시험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교육행정학회에 맡겼으며, 학교시설 관련 비리가 계속해서 터져나온 점을 감안해 사립학교 시설공사도 공립학교 수준의 입찰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당국은 업무 소홀이나 비리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 9명을 교장 임용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 1일자로 단행하는 전국 유·초·중·고 교사 5만7603명에 대한 정기인사에서 아예 배제됐다. 교장 임용은 각 시·도 교육청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교과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들 중 6명은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 시·도 교육청의 자체 심사에서 탈락했다. 나머지 3명은 심사를 통과해 시·도 교육청이 교과부에 임용 추천을 했으나 교과부가 추가 검증을 거쳐 임용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이 추천한 임용 대상자를 교과부가 탈락시킨 것은 처음이다.
교과부가 탈락시킨 2명은 지난해 큰 논란이 됐던 학업성취도 성적 조작 파문에 연루돼 정직이나 감봉 징계를 받은 장학사, 장학관이며 나머지 1명은 교장 중임 심사 대상자로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교원 인사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김경택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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