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짜리 텅빈 경전철… 지자체 무분별 민자사업에 철퇴

Է:2025-07-17 02:06
ϱ
ũ

치적용 사업 손배 책임 인정 첫 판결

하루 14만명 이용 예상 실제론 1만명
연구원 3명 연대배상 원심은 파기
유사 민간투자사업에 영향 끼칠듯


혈세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묻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지자체에서 진행될 대규모 민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용인시 주민들이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이번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제 도입 이후 대규모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대법원 파기환송 등 5번에 걸친 재판 동안 주민소송의 조건과 책임 범위 등에 중요한 획을 그은 판결로 평가된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느라 2013년 4월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줘야 했다. 개통 후에도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수요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대규모 적자가 쌓였다.

이에 주민들은 2013년 10월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1심과 2심 소송에서는 주민소송 청구 내용 대부분이 각하됐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가 전제돼야 하는데, 감사 청구와 소송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게 각하 사유였다. 하지만 이런 하급심 판단이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히면서 주민들에게 승소의 길이 열렸다. 당시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주민소송의 조건을 까다롭게 본 하급심과 달리 소송 자격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이어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자 3명에 대해 214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 협약을 맺었다”며 “교통연구원은 합리적 방법을 쓰지 않고 과도한 수요 예측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주민소송 타당성을 인정한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6일 재상고심을 선고하며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고를 대부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3명이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심 판단 부분은 “개인에게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12년의 소송 끝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끌어낸 주민들은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용인시가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 배상금을 조속히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판결을 존중하며 이 전 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성실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