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관들이 의료 현장에서 업무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대체 인력의 경우 의료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에서 면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응급실 배치를 거부한 군의관을 징계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한다고 밝혔다가 입장을 번복해 혼선을 빚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했다. 이어 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군의관 235명을 응급의료기관에 차례로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에서는 파견 군의관들이 모두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관들의 응급실 기피 이유로 환자 사고 위험이 큰 응급실 배치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사고 과실 책임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동의서’를 65개 기관이 제출했다”며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지난 6월 가입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단체보험 가입으로 청구당 2억원까지 (총 보상한도 20억원) 보상 가능하고,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 2000만원을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파견 군의관이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응급실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배치를 거부한) 군의관을 다른 병원에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군의관들은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 중”이라며 징계 검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복지부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방침을 번복했다. 복지부는 대신 파견 군의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복귀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을 면제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기준’에 따르면 이번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은 지난 8~9월 복귀한 전공의들이다. 사실상 3개월의 추가 수련만 거치면 승급이나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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