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해 광고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건수가 연간 200~300여건에 달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현희(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 294건, 2010년에는 232건, 2011년 현재까지도 85건이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 총 611건이 적발됐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이 75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하여 상당수가 허위·과장광고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다.
이들 위반업체들을 살펴보면 정관장으로 유명한 한국인삼공사나 대웅제약, 광동제약, 한국화장품, 천호식품, 김정문알로에, 메디컬그룹나무(한국야쿠르트)과 같은 대형 제조업체뿐 아니라 CJ오쇼핑, 롯데홈쇼핑과 같은 유명 홈쇼핑 회사도 포함돼 있었다. 심지어는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할 위치에 있는 약국 또는 약국 부설 인터넷 쇼핑몰의 적발도 12건 포함돼 있었다.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될 경우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정조치, 벌금, 1개월 영업정지 등의 제재에 그치게 되고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건강 보조수단인 건강기능식품을 특효가 있는 의약품으로 둔갑시킨다든지 다이어트 효과를 무조건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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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한국인삼공사 등 건식업체 과대광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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