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설사들의 과도한 수주경쟁으로 위법 우려를 낳은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특별점검 결과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가 7, 8건씩 총 20여건의 법령 위반 소지를 가졌다며 수사의뢰 및 시정조치 통보를 하겠다고 결론내렸다. 정부가 조합에 입찰 무효를 선언하고 재입찰을 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조합이 정부 권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시공자 선정 작업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사 결과 불법성이 인정되면 그동안 진행된 재개발 사업이 모두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재개발 사업 완료 시점도 무한정 늦춰질 수 있다. 조합이 낭떠러지로 향하는 길로 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경고다.
또한 한남3구역 사례는 정부가 시장에 던지는 ‘압박 카드’다. 무리한 재개발·재건축, 과열 양상, 집값 띄우기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강북권뿐 아니라 강남권 재개발 사업의 ‘표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 양상이 나타나 지난 11~14일 현장점검을 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 20여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서울 한복판 금싸라기 땅이라 재개발이 끝나면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도정법 제132조에서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3개 건설사가 사업비·이주비 등의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 등 재산상 이익을 직접 제공키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데도 일정 가격 이상의 분양가를 보장한다는 식으로 간접적 재산상 이익도 보장했다고 봤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안에 서울 북부지검에 3개 건설사의 법 위반사항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구청 및 조합에 입찰 무효, 재입찰 등의 시정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 건설사에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작업을 강행할 수 있다. 정부는 수사에 따라 위법성이 증명되면 자동적으로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 이득이 없다고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성을 모두 해소하고 재개발 사업을 적법하게 진행할 기회다. 지나친 수주 과열에 따른 시장 질서 왜곡, 불공정 관행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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