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석방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가석방에서 원천 배제됐던 정치인·경제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사법 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월부터 이 같은 가석방 심사 지침을 새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형 집행률 기준을 90% 안팎에서 80%로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70∼80%를 마친 수형자에게 가석방 혜택을 줬는데, 박근혜정부에선 이 기준이 90%까지 높아졌다. 이런 방침을 바꿔 다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 수용시설 과밀화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물의 사범, 성폭력·살인 등 강력 사범을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사범의 경우 사회적 지위, 직업에 따른 특혜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지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지침이 적용되면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조만간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된다. 각각 형기의 74%, 77%를 채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기업 경영자 등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석방 제도도 엄격히 운영돼 왔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앞서 가석방 혜택을 받지 못하고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권에 대해 “기업인이라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안 되지만 역차별을 받아도 안 된다”고 했다. 황교안 총리도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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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허용 기준 대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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