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니가 뭔데 차를 세워?” 2차 사고 ‘위험천만’ 도로 위 안전순찰원

Է:2025-10-0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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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안전순찰원 업무 협조 거부 1000건 이상…매년 200건 이상 증가세
교통 통제 및 차량 이송 강제권한도 없는 현실

지난 23일 대구 달성군 하빈면 경부고속도로 칠곡물류나들목 부근 사고 현장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해 5월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50대 A씨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한 구간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에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들이받아 A씨는 그대로 사망했다. 올해 2월에도 과속 차량이 안전 관리 중이던 안전순찰차를 충격하며 안전순찰원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직 안전순찰원 B씨는 1일 국민일보에 “(안전순찰원에게)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옮기거나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만이라도 있었다면 적어도 우리 동료들이 안전관리를 하다 운명을 달리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차량 이동조차도 협조해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며 “심지어 졸음운전 차량을 계도하기 위해 차를 멈추라고 했더니 ‘니가 뭔데 차를 세우냐’며 (순찰원을)폭행한 사건도 있다”고 털어 놓았다.

B씨에 따르면 교통사고 현장을 통제하기 위해 신속한 차량 견인이 필수적인데, 차량 견인에도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B씨 설명이다. B씨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차 빼야한다고 말해도 ‘보험회사 차량 올 때까지 차량에 손 댈 생각도 마라’며 반발하는 일은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통사고 안전조치를 담당하는 안전순찰원의 업무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차량 이동이나 도로 통제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제력 없는 안전순찰원에 대한 조치 거부가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국토부장관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준호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안전순찰원 업무 협조를 거부한 사례는 1078건에 달한다. 안전순찰원의 업무 협조 거부 통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조 거부는 2022년 229건, 2023년 238건, 2024년 26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업무처리’ 9193건 중 12%로 10명 중 1명 이상은 안전순찰원의 업무 협조를 거부하는 셈이다.

협조 거부는 주로 차량 이동거부·안전조치·차량탑승 등에 대한 거부로 탑승객 대피 등을 거부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부사유는 음주, 사고당사자간 다툼, 사설견인업체 수배, 경찰 도착 전 거부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협조 거부에 대해 안전순찰원이 조치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자통차 통행 일시 금지 및 제한,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지만 안전순찰원에겐 그러한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태인IC에서 정읍IC방향) 139㎞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처리 중이던 한국도로공사차량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선행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50대 안전순찰원 1명이 사망했다. 뉴시스

이러한 권한의 부재로 교통사고 현장 통제가 어려워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교통사고를 관리하는 안전순찰원이 되려 인명피해를 입는 2차 사고는 매년 발생한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망 1명, 부상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매년 4명 안팎의 안전순찰원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

이에 안전순찰원이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하면서도 그들에게 안전한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안전순찰원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서 안전순찰원의 위험방지 조치 범위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안전순찰원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천 의원은 “고속도로 안전과 직결된 안전순찰원의 조치를 매년 수백건 거부하는 현실이 확인됐다”며 “안전순찰원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순찰원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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