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일반 가구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꾸리고 대출 상환 유예·보험금 조기 지급 등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해 피해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등은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개설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상호금융업권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NH농협은행은 피해 고객에 최대 1억원을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한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도 각각 최대 5000만원, 3000만원씩을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에 진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최대 1.5% 포인트의 우대금리와 함께 만기 연장과 연체이자 면제 등으로 수해 피해 고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 시기 역시 앞당긴다. 보험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을 우선심사해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발급될 경우 손해조사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조기지급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 청구도 미뤄진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신한·현대카드는 유예 종료 후에도 분할상환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우리카드 등은 연체금액 추심 역시 유예한다.
수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우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상호금융권으로부터 복구소요자금 및 긴급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IBK기업은행의 경우 최대 3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이내의 긴급운영자금을 각각 대출할 방침이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이뤄진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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