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항소심서 눈물…“형사상 위법 없어”

Է:2025-07-17 17:39
:2025-07-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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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뉴시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17일 거액의 코인 투자 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사상 무죄를 주장하며 눈물을 보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비서관이 국회의원 재산 신고 90억원의 코인 투자 수익금을 숨기려 한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 김 비서관 측은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나 해당 재판이 도덕적·정치적 책임이 아닌 형사처벌의 가능 여부를 가리는 자리임을 고려할 때 형사상 위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비서관 측 변호인은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며 “예금 증가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신고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제외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집행에 있어 현실적인 방해가 있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만으로는 직무집행 방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서 김 비서관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를 생각하면 한 없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어 “선거부터 현재까지 관행이란 이유로 위법한 일을 일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부디 공직에서 공적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검찰 측은 이날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채증법칙 위배 등을 항소 이유로 밝히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비서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거액의 예치금을 보유했음에도 고의로 전액을 가상자산 매입에 사용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며 “신고 등록한 재산 뿐 아니라 변동 과정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는데 원심은 심사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3년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며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정확한 소명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가 등록재산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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