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소방에 수백건의 허위신고를 하고 방화 등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을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밀양시 청도면 집에서 119에 전화해 “불을 지르고 죽겠다”는 신고를 한 뒤 실제 불을 붙여 방화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을 위협하기 위해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분사하고, 집 바닥에 종이박스와 옷가지를 모아 토치로 불을 붙이려다 제지당한 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또 A씨가 최근 1년간 300건이 넘는 112 신고를 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내역을 분석, 이 중 악성 허위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이 현장 출동하게 한 10건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경남경찰은 생활 속 기초질서 확립과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및 긴급상황 대응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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