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로 홀어머니 잃은 자녀, 채무 상속 한정승인

Է:2025-06-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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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속 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어머니를 잃고 채무를 상속받게 된 남매에게 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결정을 했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로 홀어머니를 잃은 A씨와 미성년인 B양 남매는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됐다.

A씨 남매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채무를 남기고 숨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며 상속 채무까지 부담하게 된 상황에 부닥치자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다.

공단은 A씨 남매 대리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미성년인 B양의 후견인으로 외조모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상속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남매의 외조모를 B양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했다.

공단 소속 박왕규 변호사는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사례”라며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채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김천=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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