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법’ 통과하면 일부 원전 “계속 운전 불가”

Է:2025-03-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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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내 일부 원전 가동 불가능하다”며 개정 추진하기로

월성1호기. 국민일보 자료사진


지난 달 2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북도가 도내 일부 원전 가동이 불가능하다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영구처분 시설의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시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절차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의 용량은 원전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한정한다’는 조항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조항은 원전이 처음 가동될 때 허가된 수명만큼만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원전 학계와 업계는 “원전의 수명이 10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한수원은 월성 2·3·4호기의 10년 계속운전을 추진 중이지만, 추가 저장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월성 2호기는 내년 11월, 3호기는 2027년 12월, 4호기는 2029년 2월 설계수명을 다 한다.

월성 2·3·4호기는 신월성 1·2(경수로)와 달리 중수로 방식의 원전으로 경수로에 비해 방사성폐기물이 더 많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이 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에 맞춘 것을 ‘원전에 여건 변화가 있으면 시설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관계 부처 또는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500만 원전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며 “그러나 원전의 계속운전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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