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신설 법안과 관련해 ‘추계위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한다’는 특례 조항이 담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추계위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두고 추계위의 심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계는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해 추계위 결정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여전히 정부와 온도차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조문별 검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수정대안’에서 추계위와 수급추계센터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국가·지역 단위로 추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정심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정 근거도 담겼다. 정부는 부칙 특례 조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이를 존중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정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정부 수정안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제화 공청회’에서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참여해 추계위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추계위 결정의 구속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달 13일 국회에 제출한 수급추계위에 관한 의견서에서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부여해 추계위의 결정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논의·운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정심 산하에 설치되면 수급추계위가 추계한 의사인력을 결정할 의결권은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급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추계 결과가 나오더라도 보정심에서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정부는 추계위에 사실상 의결권이 있다고 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존중될 것이다. 과학자들이 모여 결정한 (수급추계에 관한) 근거를 뒤집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안과 공청회 의견 등을 기반으로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해 증원 발표대로 2000명이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대입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인원 조정을 위해 이달 안에 의·정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추계위에 부여될 권한 범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 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전국 39개 의대 휴학생은 지난해 11월보다 58.4% 증가한 1만8343명이다. 전체 의대 재적생(1만9373명)의 95%에 달하는 규모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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