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7만1059㎡) 재개발 사업에 ‘입체공원’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공원 부지 기부채납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규제철폐 6호’를 발표한 지 4일 만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추가로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미아동 130 일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 100여명과 사업지를 둘러본 뒤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을 제공,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낮은 곳에 이런 (규제 철폐) 원칙이 적용되면 앞으로 시내 정비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개발 조합은 그동안 대규모(5만㎡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정비사업 시 부지 면적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을 자연지반(인공 구조물이 없는 토지)에 설치하는 공원으로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16일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의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공원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 시장이 지난 14일 시청에서 주재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즉각 받아들인 것이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안 발표와 동시에 적용 가능한 대상지 발굴을 지시했고, 대상지 선정에서 현장 방문까지 신속하게 진행됐다.
특히 미아동 130 일대는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지만, 지형 고저 차이와 북측에 위치한 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약 등 사업성이 낮아 추진 동력이 떨어졌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지역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따라 지가가 시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1.8 내외)돼 사업 여건이 개선됐다. 주민 동의(후보지 신청시 동의율 50.6%)도 높아 지난해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미아동 130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에 입체공원을 허용하면 약 1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아동 130 일대의 경우 약 4500㎡의 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 공간에는 주택, 주차장, 주민 공공이용시설 등을 추가로 지을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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