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에도…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 여전히 솜방망이

Է:2024-10-07 15:40
:2024-10-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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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자 절반 이상 경징계
유형은 ‘폭력’ 가장 많아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뒤에도 신체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행위가 드러나도 절반 이상의 지도자가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는 2020년 소속 팀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22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드러난 비위행위는 384건이다.

연도별로 2019년 41건이던 비위 행위는 2020년 91건, 2021년 95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감소해 2022년에는 69건, 2023년 63건 적발됐다. 올해는 7월까지 25건 발생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일어난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감소 추세다.

유형별 비위행위는 신체폭행, 가혹행위 등 폭력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불법 찬조금 모금, 회계 비리 등 회계 관련 비위행위도 137건이었다. 폭언 등 언어폭력이 50건,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이 14건 발생했다.

법 개정 이후 징계가 강화됐지만 실제로는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나온다. 절반이 넘는 208명(55%)의 지도자가 경징계를 받았다. 해임, 해고, 정직 등 중징계는 전체의 36%인 140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재임용 제외, 면직 처리 등의 조치를 받았다.

운동부 내 가혹행위는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정부는 학생 선수 인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강경숙 의원은 “2020년 이후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 등 대책이 마련됐지만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통해 학생 선수가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본인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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