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구‧특구‧단지 추진 가속

Է:2024-08-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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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고용특구와 농생명산업지구 내년 초 지정 가시화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전북에서 지구‧특구‧단지 지정에 가속이 붙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고용특구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이 가시권에 들어와 내년 상반기 내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새만금고용특구는 실태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이후 조례를 제정하고 특구를 지정 고시해 새만금 고용서비스 지원 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특구 안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설립뿐 아니라 직업 훈련, 일자리 소개 등이 가능해진다. 새만금 사업 지역이 고용특구로 지정되면 최근 새만금으로 몰리는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투자 수요에 맞춰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농생명산업지구는 전북자치도가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지구다. 현재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도내 14개 시·군의 19개 지역이 희망했다. 도는 이 가운데 2∼4곳을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지구 내에서 농지전용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돼 생산과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의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토지 이용 권한을 쉽게 바꾸지 못하거나 바꾸는 데 장시간이 걸렸던 기존의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종자, 미생물, 동물의약품 등 관련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는 심사를 끝내고 워크숍과 사업 계획 보완 요구 등 행정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새만금고용특구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의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1월18일 특별자치도로 새출발했다. 앞서 지난 해 말 전부 개정된 전북특별법에 333개 특례를 반영했다. 여기에는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과 관련한 지구·특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2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문화산업진흥지구, 무인이동체종합실증단지, 연구산업진흥단지 등의 지정을 추진중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정부부처의 권한을 도지사가 일부 이양 받아 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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