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선 변경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죽여버린다”며 아이를 태운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7시쯤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여성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운전자가 여성임을 확인하자 신호 대기 중인 B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치며 “XX야 내려라” “죽여버린다” 등으로 협박했다. 당시 차에는 B씨의 어린 자녀들도 타고 있었다.
윤 판사는 “A씨가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도로 한복판에서 B씨에게 폭언을 하는 등 모욕적 발언을 했으며, A씨의 위협으로 B씨뿐 아니라 B씨의 차량에 동승했던 어린 자녀들까지 큰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폭력 범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총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판사는 “폭력 전과 대부분이 사소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A씨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A씨에게 폭력 성향이 다분하고 재범의 우려 또한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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