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주의 자유일까,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일까. 반감과 공감이 교차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한 공론장이 제주에서 마련된다.
제주도의회는 송창권 의원실 주최로 노키즈존 운영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5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의원실 측은 관광도시인 제주에서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짐에 따라 지역사회와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키즈존은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금지하는 곳을 말한다. 지난 2016년 제주의 한 음식점에서 아홉 살 아이 동반을 거절 당한 부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이슈가 됐다.
당시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와 인권위법 제2조 3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강제성이 없어 개별 영업장의 노키즈존 방침을 바꾸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현재 노키즈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신고 사항이 아니다 보니 일일이 집계하는 기관이 없고, 노키즈존 방침을 명시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외부에 명시된 개별 영업장의 운영 방침을 토대로 여러 개인이 집계한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제주는 경기도에 이어 노키즈존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파악된다.
제주에 노키즈존이 늘면서 온라인 커뮤티니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주에서의 불쾌한 경험을 토로하는 글이 자주 목격된다. 제주도청 온라인 민원 게시판에는 노키즈존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노키즈존 지도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에서 평등권과 마찬가지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영업장에 방침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토론회에서는 김정득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센터장이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쟁점과 대안’을 주제 발표한다. 소상공인과 아동, 인권, 언론 분야 패널이 참석해 찬반 의견과 갈등 해소 방안, 조례 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제주는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별받고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며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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