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해 시도 후 한 달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저 때문에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 같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건강상태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많이 좋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긴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감정을 추스르고 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했다. 재판 일정을 배려해주신점 깊이 감사 드리고, 재판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앞서 김씨는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된 이후인 지난달 14일 자해를 시도했다. 김씨 측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공판이 연기됐다가 이날 한 달여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날 기소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들은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일하고, 범행 시기와 사실관계가 모두 관련돼 있다”고 병합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추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던 2016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게 맞냐고 물었다. 앞서 남 변호사는 법정에서 정 변호사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 돈을 지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말씀하신 기간 동안 그 정도의 금액을 받았다”면서도 “특별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검찰은 “공사 재직 중에 남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았는데 관련이 없다는 것이냐”고 되물었지만 정 변호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2014년 12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정 변호사가 동석한 대장동 사업 추진 회의 배경과 내용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정 변호사는 유한기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이현철 공사 개발2처장, 공사 직원이었던 김민걸 회계사와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이 시장이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던 부분은 기억이 난다”면서도 민간사업자 공모방침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워딩(말)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른 자리에서 이 대표로부터 건설사 배제 방침이나 확정이익 관련 방침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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