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서울교통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갈등에 대해 각각 ‘역내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의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이런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법원은 조정안에 “공사가 현재까지 장애인에게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울 내 지하철 275개 역사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고 적었다.
또 “전장연은 현재까지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해진 방법 이외의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장연이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벌이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조정은 민사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화해 조건에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때는 임의 조정,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강제조정이 된다. 강제조정의 당사자는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린다.
2주 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용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1월 전장연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8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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