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주취자에게 폭행 당하는 울산 119구급대원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 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 현황은 2019년 2명, 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9명(11월 기준)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발생지역은 북구 2건, 남구 4건, 중구 1건, 올해는 남구 5건, 울주 2건, 동구 2건 순이다.
특히 가해자 90%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역시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울산 119구급대원 폭행 사범 7명 중 5명은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폭행과 함께 폭언사례도 잦아지고 있지만 폭행과 다르게 폭언은 증거가 남지 않아 사건화되지도 않는다”며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 대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당사자들은 그래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원은 “소방기본법을 통해 벌칙이 규정돼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가 증가했다”며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추가피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시 소방특수사법경찰관과 경찰이 수사하며, 울산에는 울산소방본부 11명, 울산 관내 6개 소방서 25명 등 총 36명의 소방특수사법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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