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원인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관리 책임이 없는지 법리 검토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4일 행안부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 “법리 검토와 병행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 규칙 등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아직까지 행안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반발이 일자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나 필요하다면 감독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입건에 소방 노조가 “비번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서장을 입건했다”며 반발한 데 대해 “참사 당일 근무자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확보한 문건 상 오후 6시부터 소방대원들은 해밀톤호텔 앞에서 안전근무, 소방서장은 책임관으로 근무가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실제 근무가 이뤄졌는지, 근무 배치됐음에도 사고 발생 전 적절한 예방 및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번 주 내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용산서 정보과장이 소환될 예정이고,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나 류미진 총경의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노조는 이날 서울 마포구 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본은 경찰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건을 이첩받으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관련 법상 이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보 대상이다. 만약 공수처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하면 특수본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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