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택시 기사 오인사격한 엽사, 금고형

Է:2022-10-19 11:18
:2022-10-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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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되지만 노역은 강제되지 않는 금고 1년8개월 선고

지난 4월 29일 구급대원들이 엽총에 맞은 70대 택시 기사를 응급처치하고 있다. 은평소방서 제공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한 사격으로 숨지게 한 엽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멧돼지 퇴치에 나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과 119 신고 등 보호조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범행 시간대와 장소,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공원 입구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 3발을 발사했다. 피해자는 손목과 복구 등에 관통상을 입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총기 사용 허가를 받은 전문 엽사로, 인근 파출소에서 엽총을 수령해 산에 올랐다가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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