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눔의집 “후원금 토지매입, 할머니들 증언 위한 것” 주장

Է:2022-10-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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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소송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후원자들 “인과관계 지나친 확대”
“후원금 돌려받아 할머니들 위해 쓸 것”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이 지난 2020년 6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후원금 반환 소장 제출을 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대책모임 대표, 소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대학생 강민서씨. 뉴시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반환 소송의 피고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이 재판부에 “후원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일은 할머니들의 증언 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나눔의집은 최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에 “매입한 토지는 나눔의집 직원들, 자원봉사자, 위안부 역사관 체험활동을 위해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한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2020년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후 경기도 조사 결과 나눔의집이 후원금으로 두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자에 썼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나눔의집은 의견서에서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상주 직원이 많고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방문하며 학생들이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버스를 대절해 찾아오는 상황에서 주차 공간이 협소해 사유지에 주차를 하게 되면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고, 이를 해결하고자 주차장 용도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나눔의집은 “토지 매입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관련 직·간접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후원자들(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발했다.

2020년 6월 접수돼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는 이번 소송의 마지막 쟁점은 원고들이 낸 후원금이 지정후원금인지 아니면 비지정후원금인지 여부다. 지정된 용도 외 사용이 불가한 지정후원금과 달리 비지정후원금은 상대적으로 사용처가 자유롭다. 나눔의집은 원고 대부분의 후원 형태는 정기후원으로 비지정후원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활동하는 나눔의집 시설 자체에 대한 후원 행위기 때문에 특정 목적과 용도를 지정해 후원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후원자들의 신뢰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나눔의집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으로 소개한 계좌로 정기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후원금이 맞다는 입장이다. 나눔의집은 이에 대해서도 해당 문구는 나눔의집의 일반적 운영 목적에 대한 것이며, 특정 목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는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 등 따로 항목을 두고 후원금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원고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피고는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으로 후원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원고들의 신뢰가 상실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들은 후원금을 얼마라도 다시 돌려받아 정말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쓰는 방향으로 재후원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후원금의 성격을 비지정후원금이라고 판단하기는 했다. 다만 토지·건물 등 자산취득비로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시설운영비 등 간접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보건복지부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42건의 후원금 법령 위반 사안을 적발하고 이를 근거로 10여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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