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거 알바는 절대 없어요’…광주경찰 주의 당부

Է:2022-06-08 16:09
:2022-06-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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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긴급 주의보


광주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 아르바이트에 대한 긴급 주의보를 내렸다. 고수익에 눈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 범죄에 가담해 신세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 결과, 발생 건수·피해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검거 건수와 인원은 대폭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5월 한 달간 340건, 86억6000만원이던 발생 건수·피해액은 올해 같은 기간 156건, 37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지난해 161건이던 검거 건수는 274건으로 70%, 검거 인원은 152명에서 288명으로 무려 89% 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빈발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일선 은행 창구에서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인출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때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예방 활동을 꾸준히 펼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과 협력해 ATM(현금인출기) 반복·다회 입금·인출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는 이상징후를 즉각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 창구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받은 돈을 빼내려다가 검거되는 수거책이 올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경찰에 검거된 수거책 상당수가 고수익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은행 창구에 갔다가 본의 아니게 피해 금액을 수거·전달·송금하는 범죄자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종 구직 사이트와 SNS 등 각종 포털에 사무보조, 배송, 설문조사 등 단순 업무 보조자 모집 광고를 내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모집 광고를 보고 실제로 연락해온 청년 등에게 일당 10~20만 원의 고수익을 미끼로 합법적인 금융업무인 것처럼 속여 범죄 행위에 가담시키는 게 대표적이다.

실제 최근 광주 북구 모 은행 ATM기기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을 하던 중 붙잡힌 20대 남성 A씨는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수금 업무인 줄만 알고 일했을뿐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범죄를 예측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올해 검거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전체 288명 중 144명(50%)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89명, 24명으로 30대 이하 청년층이 78%를 차지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9일부터 지역 생활정보지 구인구직 사이트 접속 시 배너와 팝업창을 통해 단순 업무를 가장한 고수익 수거책 아르바이트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내보낸다.

광주 모 생활정보지의 경우 구직사이트의 1일 방문자 수가 2만여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조선대와 호남대 광주여대 등을 방문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처벌 사례 홍보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비대면 면접을 하거나 카톡·텔레그램으로 연락해 현금수령·입금지시 등을 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아르바이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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