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에서 “(이번 사건에서) 휴대전화는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18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을 6개월로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상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둔 자신의 옛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4일 추가 기소한 상황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불구속 시 법정 안팎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자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정도를 넘어선 이의제기 남발로 신속한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는 점, 석방될 경우 대장동 의혹 연루자들을 회유하거나 이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추가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는 이 사건 범죄 사실은 결국 휴대전화가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돼야 성립할 수 있다”며 “검찰 공소사실과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와의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파손한 휴대전화에서는 대장동 사건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유 전 본부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휴대전화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며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재판부뿐이다. 재판부 의견에 모든 것을 믿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까지 검찰과 유 전 본부장 양측 의견서 및 자료를 받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1일 0시에 석방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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